가상화폐 투자 실패 ‘46억 횡령’한 건보공단 팀장··· 검찰, 25년 구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46억원을 빼돌리며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질렀다 검거된 최모씨(46)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았다. 최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빚을 갚고 가상화폐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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