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前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정혜원 기자 2024. 6. 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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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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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제공| ATRP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츄의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츄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소속사는 2022년 11월 츄를 스태프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 그러나 츄는 갑질 의혹을 강력 부인했고, 츄의 주변 스태프들 역시 츄를 응원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1,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달의 소녀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역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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