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할 때 6개월 쉰다…신세계百, ‘입양휴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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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를 돌보고 싶을 대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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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를 돌보고 싶을 대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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