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패킹 퀴즈, 다음 중 합법인 것을 고르시오

신준범 2024. 6. 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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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대둔산 주능선의 경치 좋은 마당바위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잤다.

싸온 도시락을 먹었으며, 버너 같은 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군립공원, 자연공원구역 등 공원구역으로 포함된 곳은 야영과 화기 사용 금지.

-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자체장이 정한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야영과 화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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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대둔산 주능선의 경치 좋은 마당바위에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잤다. 싸온 도시락을 먹었으며, 버너 같은 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❷ 설악산국립공원 경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강원도 고성 마산봉 정상 헬기장에서 당일산행을 했다. 정상의 헬기장에서 버너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시고 하산했다.

❸ 서울 불암산 정상 부근 야경이 멋진 곳에서 등산객들이 하산하고 어둠이 내린 후 1인용 텐트를 설치해 포장해 온 샌드위치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1박했다.

❹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정상 부근에서 비화식 전투식량으로 배를 채우고 하산했다. 백무동에서 올라 중산리로 하산하는 당일산행을 했다.

❺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하산이 늦어져 부득이 텐트 없이 매트리스와 침낭만으로 비박을 한 후 다음날 아침에 내려왔다.

◆백패킹 상식

-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군립공원, 자연공원구역 등 공원구역으로 포함된 곳은 야영과 화기 사용 금지.

-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자체장이 정한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야영과 화기 사용 금지.

- 공원 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아닌 산은 텐트 치고 자는 건 불법이 아니다. 산주가 별도로 입산금지 혹은 야영금지한 게 아니라면 비화식 야영은 가능하다. 화기를 쓰지 않는 야영은 불법이 아니다.

- 비박은 텐트를 치지 않고 자는 것을 말한다. 과거 국립공원 대피소 부근에서 비박이 허용된 적 있으나, 지금은 비박도 야영의 테두리에 포함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대피소나 야영장처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자는 것은 불법이다.

정답은 4번

월간산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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