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막말 논란에 조선일보 "지지층 좋아한다고 도 넘어"

윤수현 기자 2024. 6. 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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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청래, 채 상병 청문회서 막말 논란 "광기의 정치"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에 "뜨거운 맛 보여주겠다"… 한국일보 "정쟁에 헛심"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당론으로… 조선 "MBC 사장 지키기"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보이콧을 접고 복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당 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이 돼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한다”(조선일보)

“국회법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부터 갖추길 바란다”(중앙일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거친 언행의 파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종합일간지가 28일 정 위원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 위원장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한국일보는 “여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25일 법사위 회의에서 여당 측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에 “이름이 뭐냐”고 묻고, 유 의원이 의사일정을 문제 삼자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성하고 오라”며 퇴장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원을 맞제소하겠다”고 했다.

▲6월28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 “증인 조롱·모욕, 진상 규명 도움 안 돼”… 파이낸셜뉴스 “광기의 정치”

정청래 위원장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다. 조선일보는 28일 사설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을 내고 “청문회는 증인을 겁주고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듣는 자리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국회가 갑질과 인격 모독 권한이라도 가진 듯 증인들을 마구 대했다”며 “지지층이 좋아한다고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당 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이 돼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이대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느냐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국격 떨어뜨리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사설에서 “국회법을 얼마나 공부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격,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부터 갖추길 바란다”며 “OECD 35개국 중 한국 국회의 효과성은 34위다. 하지만 세비는 3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될 정도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특권을 퍼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하게 한다”고 했다.

▲6월28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정청래 의원뿐 아니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과를 열거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과방위 회의에서 'MBC와 소송 중이니 과방위 회피가 필요하다'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은 뒤 “보좌진이 국회의장으로부터 6월 초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훈기·노종면·이정헌 의원 등의 전과를 거론했다. 중앙일보는 “억울할지 모르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국회 해석이 있었다'고 잘라 말하면 끝날 일이었다. 욱한 마음에 급발진하다 보니 전혀 논점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정치 희화화' 정청래, 지지층 아닌 국민 바라보길>에서 “국회가 정상화하자마자 민생과 무관한 정쟁에 헛심을 쓰고 있는 게 여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정청래 위원장의) 증인을 향한 과도한 조롱과 모욕은 '속 시원하다'는 강성 야권 지지층의 환호를 받을 순 있지만, 진상 규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조차 정 위원장의 강압적 회의 진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했다.

▲6월28일 파이낸셜뉴스 사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는 <정청래의 막말에서 풍기는 광기의 정치> 사설을 통해 “강성 정치인과 극렬 지지자의 결합에서 광기가 느껴진다”며 “지지자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반대 쪽에 있는 국민들은 듣기에 불편할 것이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도 국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 조선 “MBC 사장 지키기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이 결정을 내리는 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민주당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임명을 막기 위해 탄핵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28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민주당이 김홍일 위원장 탄핵 시도에 나선 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6면 <野 MBC 사수 총력전 방통위장 탄핵도 추진> 보도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라며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탄핵안 처리로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이사 선임 계획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6월28일 한국일보 5면 기사 갈무리.

김홍일 위원장 자진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앙일보는 1면 <거야, 김홍일 탄핵발의… 김, 탄핵전 사퇴 가능성> 보도에서 “일각에선 본회의 의결이 가시화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한 자진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5면 <야5당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김홍일 탄액안 발의했다>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표결 3시간 전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 위원장이 이 전 위원장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가족 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경향 “친족 재산범죄 친고죄 도입해야”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 가족 간에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제도인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친족상도례는 집안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가족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1953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유명 방송인과 운동선수가 가족 간 사기사건 피해자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경향신문은 사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에 공감한다”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친족 간 유대가 약화하고,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권위 있는 가장도 점점 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6월28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특히 기존 친족상도례 제도는 사안의 중대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치매 환자의 친족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한 친고죄 도입, 형을 면제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3면 <박세리 울린 가족 재산 범죄… 헌재 “피해자 일방적 희생 안된다”> 보도에서 친족상도례 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왜 이뤄졌는지, 앞으로 달라질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조선일보는 '참았던 가족 범죄, 처벌로 이어질까'라는 질문에 “그동안 처벌이 면제됐던 가족 간 재산 범죄가 줄줄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조계에선 '가족 간 친밀도나 범죄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나 규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6월28일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동아일보의 장택동 논설위원은 칼럼 횡설수설 <'가족이라고 무조건 절도·사기죄 안 묻는 건 헌법불합치'>에서 “돈의 유혹이 커지면서 부모 자식과 형제자매의 재산을 노리는 '불량 가족'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흐지부지됐다. 가족 문제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다는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감안해서 정부와 국회가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진작 찾았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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