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한국영화 유포하면 공개처형…방역조치 어겼다고 총살"

지성림 2024. 6. 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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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한국 영화를 유포한 청년을 공개 처형하거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간부들을 총살했다는 등의 새로운 인권 침해 사례들이 수록돼 눈길을 끕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2023년 보고서에 수록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탈북민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북한 당국의 새로운 인권 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김선진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생명권 침해, 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의적 생명권 박탈 사례, 정보통제, 강제북송,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된 22살 청년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남한 노래와 영화를 주변 사람 7명에게 유포했다는 것이 처형 이유였습니다.

북한이 한류 등 외부 문화 차단을 위해 2020년 말에 제정한 이 법을 근거로 실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올해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습니다.

지난해 말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온 20대 탈북민도 통일부가 마련한 언론설명회에서 최근 북한 주민들이 사형 등의 처벌이 두려워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못 본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주민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하고,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교양과 통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1년 2월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목욕 요구를 허락한 지방 간부 2명이 '비상방역법' 위반으로 재판도 없이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양강도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국경봉쇄 방침' 위반자를 처형한 사례도 3건이나 기록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영상취재 : 김동화]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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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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