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7년간 52.4% 올라…일률적 인상 관행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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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류 전무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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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개국 업종·연령 따라 최저임금 달라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 힘들단 목소리 커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류 전무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또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연매출이 약 7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류 전무의 생각이다. 류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에 29.1% 상승하면서, 명목상으로는 지난 7년간 52.4%가 올랐다”며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법적인 상승률은 7년 동안 52.4%가 아닌 82.9%”라고 했다.
류 전무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관련 소정근로시간 시행령을 개정하며, 법적으로는 이들에게 2019년 한해에만 최저임금이 33.1%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대법원이 판단하는 2018년 월 최저임금은 약 131만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약 175만원이 됐다”고 했다.
류 전무에 따르면 이 같은 고율 인상으로 우리 최저임금은 2023년 중위임금의 65.8%로 적정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넘어섰고, 일률적인 적용까지 더해져 일부 업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90%에 육박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 87.8%, 보건사회복지업 77.7%, 도소매업은 69.6%에 달해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현(現)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차별이라든가 낙인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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