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연의 여의도돋보기] `국장` 투자하면 바보랍니다

신하연 2024. 6.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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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성공 위해 '당근과 채찍' 필요?
[픽사베이 제공]

<글쓴이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나요. 어렵고 딱딱한 증시·시황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왜?'하고 궁금했던 부분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고 국장(국내증시)에 투자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고…. 글로벌 대비 너무 저평가 돼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미국의 4분의 1도 평가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고 나온 밸류업 논의에 소방수로 투입된 기업이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호통에 토론에 참석한 기업 측 패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국내 1세대 행동주의 펀드매니저로 알려져 있는 강성부 KCGI 대표가 내놓은 '작심 발언'입니다.

"제 자신도 사실 지배주주"라고 본인을 소개한 강성부 대표는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두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은 살 수 있다고 보는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자세들이 지배주주를 위하는 건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토론 시작 전 인사를 나누면서 "혼자 소수 의견인 것 같아 걱정"이라며 보였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미나에 앉아있던 다른 참석자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속 시원했습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계 측에서 주최한 세미나인 만큼 토론에 앞선 주제발표가 다소 기업 입장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3장의 2)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명시하는 법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12일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경제 단체에서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한다'는 주제로 맞불을 놓는 자리였던 겁니다.

강성부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두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호들갑일 이유는 없다"며 "국민 없이는 국가가 없는 것처럼 주주 없이 어떻게 상장사가 존재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관련 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회사를 곧 주주로 본다면 애초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회사=주주'로 보는 인식이 당연하기 때문에 법 조항에 굳이 주주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과 그동안 사법적인 판단에서 '회사=주주'로 보지 않았던 유권해석의 문제 등이 얽히면서 이 문제는 결국 입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즉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면 될 일 입니다.

하지만 기업에도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경제계 측 입장에도 공감은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확대라는 변화를 경영권 상실 가능성이라는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은 결국 소극적인 밸류업 노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밸류업을 이끌어갈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멋진 청사진을 내놓는다고 해도 기업이 호응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은 결국 배당 확대나 이익소각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공적연금 등을 활용한 기관자금 투입 등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이 강조하는 상속세 부담 완화,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과 상속세 할증 재검토,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죠.

토론의 좌장을 맡았던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일본에서도 밸류업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했는데, 기업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개념으로 기업에 방어수단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복현 원장이 세미나 축사에서 언급한대로 불편한 주제라고 해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 기업 밸류업은 더 멀어질 겁니다.

양측의 논의가 의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결국 한 발짝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할 시기입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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