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계 ‘끼임사고’ 재발 방지”…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최유경 2024. 6. 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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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PL과 샤니 등 SPC 계열 식품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기계 운전을 정지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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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PL과 샤니 등 SPC 계열 식품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28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기계 운전을 정지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를 자동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도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막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했습니다.

또, 사다리식 통로 구조를 보완하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정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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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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