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계 ‘끼임사고’ 재발 방지”…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SPL과 샤니 등 SPC 계열 식품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기계 운전을 정지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SPL과 샤니 등 SPC 계열 식품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28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기계 운전을 정지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를 자동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도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막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야 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여 “방송 장악 검은 의도”
- 북, ‘다탄두 미사일 시험’ 첫 공개…“미사일 기술발전 중대한 의미”
- “남한 노래·영화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실상
-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 맞춤형 소화기 개발한다지만…“빠른 대피가 우선”
- “CG인 줄”…미 축구장 집어삼킨 너비 30미터 싱크홀 [잇슈 SNS]
- 중부 후덥지근·남부엔 장맛비…극과 극 날씨
- 때마다 도심 무법천지…“활개친 폭주족, 끝까지 잡는다!”
- 바퀴 달린 400톤 아파트…통째로 이사가는 [잇슈 SNS]
- 해리포터 초판 표지 그림 26억원 낙찰…“관련 물품 최고가”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