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피해, 매년 증가세…"부작용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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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 및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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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 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 시 10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았으나 A씨는 3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하기로 하고 뼈이식 비용을 포함해 244만 원을 납입했다. 발치 및 1차 수술 후 A씨는 타치과와의 상담에서 “하악 치아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과의원 측은 위약금 40%를 공제한 70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2. 지난 2013년 9월, 50대 여성 B씨는 좌측 상악 어금니 불편감으로 치과의원에서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4년 5월께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부위 통증이 지속됐고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마저 발생했다. B씨는 2021년 3월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에 따라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 및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60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6건 이상(63.7%·114건)은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14.0%·25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1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특히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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