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더니" 한숨 돌린 '둔촌주공'…‘전셋값’ 반환보증 가능해졌다
법률 조언 받은 국토부 "경공매 가능해" 기관에 공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신축 단지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보증기관들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보증 가입을 거절해 세입자를 받는 데 차질이 있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받는 아파트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해졌다.
앞서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은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의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불허했다. 실거주 의무가 살아있는 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이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세입자들은 리스크를 안게 됐고 집주인은 전세를 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요즘은 전세보증이 필수가 됐다"며 "보증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 불안해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계속해서 보증이 불가했다면 전세를 주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상으로 제한적이지만 경공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수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LH에 주택을 판매할 수 있고,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LH가 동의를 하면 경공매에 넘길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보증기관이 상품 가입을 거절했던 건 본인들이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 조언을 받은 후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각 보증기관에 송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조언을 모두 받았고,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보증기관에 공문으로 보냈다"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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