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더니" 한숨 돌린 '둔촌주공'…‘전셋값’ 반환보증 가능해졌다

황보준엽 기자 2024. 6.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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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신축 단지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은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의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불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조언을 모두 받았고,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보증기관에 공문으로 보냈다"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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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전세보증' 가입
법률 조언 받은 국토부 "경공매 가능해" 기관에 공문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신축 단지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보증기관들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보증 가입을 거절해 세입자를 받는 데 차질이 있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받는 아파트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해졌다.

앞서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은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의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불허했다. 실거주 의무가 살아있는 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이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세입자들은 리스크를 안게 됐고 집주인은 전세를 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요즘은 전세보증이 필수가 됐다"며 "보증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 불안해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계속해서 보증이 불가했다면 전세를 주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상으로 제한적이지만 경공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수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LH에 주택을 판매할 수 있고,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LH가 동의를 하면 경공매에 넘길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보증기관이 상품 가입을 거절했던 건 본인들이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 조언을 받은 후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각 보증기관에 송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조언을 모두 받았고,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보증기관에 공문으로 보냈다"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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