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상속세 개편… '세율 인하·할증 폐지' 재계 염원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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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달 말 마련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담겠다는 방침인데 그동안 재계가 염원해온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재계는 이 같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OECD 평균수준인 25%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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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중 어떤 세제 개편이 시급하냐는 질문에 상속세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7월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상속세 개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한다"며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시 50%로 규정돼 있다.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자 38개국 평균(25%)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그동안 재계는 이 같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OECD 평균수준인 25%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계의 입장에 동조한만큼 다음달 말 나올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성태윤 비서실장의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에 대해 "OECD 평균이 26% 수준이어서 30%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도 거론된다. 현재 국내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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