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승환 부당권유 대리점 제재 강화

최소임 기자 2024. 6.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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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이미 가입된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상품을 판 설계사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개인 제재 방식으로 운영됐던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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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정지 등 부과
이미지투데이

보험설계사가 이미 가입된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상품을 판 설계사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개인 제재 방식으로 운영됐던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당승환 관련 제재사례를 보면 금감원은 설계사 110명에게 30∼60일 업무정지, 50만∼3150만원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다만 GA(총 10개사)에는 과태료 5억2000만원과 기관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부당승환은 보험설계사가 판매 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을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현혹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 보험사마다 경력 있는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설계사에게 1억∼2억원이 넘는 정착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부당승환계약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피보험자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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