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한우법’ 제정 재추진

이민우 기자 2024. 6.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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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한우법' 제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한우법' 발의에 나선 가운데 생산자단체에서도 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어 의원은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국가 정책에 농가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 발의안에는 지난 국회 때 발의됐던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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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관리·경영지원 등 포함
한우협회 “의견 반영 협의할 것”
이미지투데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한우법’ 제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한우법’ 발의에 나선 가운데 생산자단체에서도 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각각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어 의원은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국가 정책에 농가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토종 한우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자급률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 부산물을 식용·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최근 우족 등 소 부산물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물 유통의 제도화도 꾀했다.

문 의원 발의안에는 지난 국회 때 발의됐던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급조절 정책에 협조한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이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생산자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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