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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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달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현재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2단계 시행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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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포인트 금리 유지 전망
시행땐 2금융권까지 대상확대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달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돈 빌린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 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하한(1.5%)과 상한(3%)을 설정해놨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자 올해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고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적용하는 3단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이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루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는 9월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3∼9% 감소할 전망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단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 비중은 7∼8%로,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2단계 시행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 시 의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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