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만기 2회 연장땐 사업성 평가 받아야

정순구 기자 2024. 6. 28.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2회 이상 연장할 경우 외부 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연장 동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개정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자 유예는 기존 연체 이자 상환 시에만 가능하고,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 여부는 은행연합회 내 사무국에 곧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상환해야 이자유예 허용
PF대주단 협약… 연장기준 등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2회 이상 연장할 경우 외부 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연장 동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이자 유예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부동산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사업성이 매우 낮은데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통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의결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자 유예는 기존 연체 이자 상환 시에만 가능하고,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 여부는 은행연합회 내 사무국에 곧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상황을 상시 관찰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