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약속하면 1억 대출… 1명땐 50%, 2명은 전액 탕감을”

안준용 기자 2024. 6. 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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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
다양한 아이디어 쏟아져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현국

“현재 주택 청약 제도는 결혼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혼인 페널티(penalty·불이익)’가 있고, 자녀 수에 따른 보상도 없다. 가점 산정 때 신혼부부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전부 합산하게 해주고, 자녀가 1명이면 20점, 2명이면 30점, 3명이면 35점(부양가족 항목 만점)을 주자.”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 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민 학교법인 재능학원 상임이사(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사단법인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미래지식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선 김 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주택 청약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항목이 나뉜다. 그런데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50%(최대 3점)만 인정한다. 이 때문에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도 있다. 또 부양가족 항목에선 자녀를 부모 등 다른 가족과 같이 한 명당 5점으로 인정한다. 부부 둘에 자녀가 1·2·3명이면 각각 15·20·25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 포함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만점(35점)이다. 김용민 이사는 “혼인 기간 7년 미만 신혼부부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100% 인정해 주고, 아이가 셋이면 부양가족 항목 만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더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김 이사는 또 세제와 관련해선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덜 내는 프랑스식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보육과 관련해선 “4년 내 3분의 1 이상 문 닫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맡는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야간 연장 보육 교사 등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구영훈 전 BNK금융경영연구소장은 헝가리의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제도를 이제는 우리도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헝가리는 부부가 출산을 약속하면 최대 약 4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5년 내 자녀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준다. 2명 출산 시엔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대출 전액을 탕감해 준다. 구 전 소장은 “합계출산율 1.5명대인 헝가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만큼 우리도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출산 의사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6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해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증료를 부담하면 신혼부부는 6년간 이자만 내고, ‘첫째 출산 시 이자 100% 감면, 원금 50% 탕감’, ‘둘째 출산 시 전액 탕감’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일단 시행하면 반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출산율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이라는 미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24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인공지능(AI) 기술과 주 20시간 근무제 활성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병역 자원 부족도 AI 기술을 통한 군 첨단화 등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영희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공직 사회부터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는 ‘선택적 주휴(週休) 3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결국 일·가정 양립이 핵심 과제”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표한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때인 만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올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협조를 구하고,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은 연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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