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준공 코앞인데…시청 주차장 증축공사 중단

권혜민 2024. 6.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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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주차장 증축 공사가 내달 준공을 앞두고 일주일 째 중단 상태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민원인 주차장 자리에 총 49억원을 들여 연면적 5315㎡, 2층 규모의 철골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시공사가 예정대로 공사 추진시 잔여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절(공사 중단) 절차를 밟아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통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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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도급 대금 미지급 원인
시 “잔여대금 법원에 공탁 방침
공사 조속 마무리 되도록 노력”
▲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일주일 째 중단된 원주시청 철골 주차장. 시는 공정이 거의 완료된 만큼 내달 1일 1층을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원주시청 주차장 증축 공사가 내달 준공을 앞두고 일주일 째 중단 상태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민원인 주차장 자리에 총 49억원을 들여 연면적 5315㎡, 2층 규모의 철골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주차면수는 총 367면으로, 1층은 민원인 전용, 지붕층인 2층은 직원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준공 기일(7월 3일)을 약 2주 앞둔 지난 18일부터 95%의 공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 일주일 째 공정이 멈춘 상태다.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시공사(원청)로 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 미지급 대금은 3건, 총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부문 공사비 29억원 중 17억원을 시가 시공사에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집행했으나, 시공사가 대금 상당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채무를 갚는 등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시공사가 예정대로 공사 추진시 잔여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절(공사 중단) 절차를 밟아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통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상가상 개인 채권자가 업체 대표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 시가 공사 대금을 공탁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 밀린 대금이 우선적으로 돌아갈지 미지수”라며 “시공사 측을 만나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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