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마라톤 논의에도 결론 못내
남주현 기자 2024. 6. 28. 00:00
▲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7일) 오후 3시에 시작돼 7시간 넘게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가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진 뒤,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최초 요구안도 나오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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