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원 성추행 의혹' 전 부천시의원, 1년 만에 재판행

채나연 2024. 6. 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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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A(50) 전 부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 B씨 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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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 "구체적인 내용 밝힐 수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사진=KBS News 캡처)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A(50) 전 부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 B씨 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 기간 중 발생했으며, 연수 후 가진 저녁 술자리 중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2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식당 안 폐쇄회로(CC)TV 영상엔 A씨가 여성 직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건 이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1년간의 보완수사를 거쳐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감찰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도 사직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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