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적용 반대" 기습 시위 민주노총 23명 전원 석방

김민수 기자 2024. 6. 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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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및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하다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27일 전원 석방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 23명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부터 순차적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하며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은 혐의로 △남대문서 △성북서 △동작서 △강북서 △도봉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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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4.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및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하다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27일 전원 석방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 23명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부터 순차적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하며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은 혐의로 △남대문서 △성북서 △동작서 △강북서 △도봉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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