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 결론 못내…마라톤 회의 속 더 커진 입장차

이민우 2024. 6.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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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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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15분께 종료됐다.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빈손' 회의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작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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