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 결론 못내…법정 기한 넘겼다

오정인 기자 2024. 6. 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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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근로자위원 측)는 구분 적용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했습니다.

최임위는 오후 6시 20분쯤 정회한 뒤 오후 8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분 적용에 대한 결정 방식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에선 표결에 부치는 데 동의했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앞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법정 심의기한이다.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지만 안건을 기한 내 결론을 내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정 심의기한 당일까지도 노사간 구분 적용 공방이 계속되면서 첫 제시안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법정 심의기한인 이날까지 양측에 최저임금 수준 첫 제시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최저임금 수준 첫 제시안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것은 지난 2020년 최임위 이후 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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