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카톡 사용 주의보… 국정원 "휴대폰 '불심검문' 할 수도"

김지현 기자 2024. 6.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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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국가안전기관 안전 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 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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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홍기.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중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 등을 나간 우리나라 국민에게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국가안전기관 안전 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 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주제 언급 자제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사용 자제 △중국 법 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유의 사항으로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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