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 상대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최종 승소
수익 정산 관련 갈등으로 걸그룹 ‘이달의 소녀’를 탈퇴한 츄(본명 김지우)가 해당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츄는 앞서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다. 츄가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시켰다. 츄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이었다고 밝혔고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을 했다.
이후 1, 2심 재판은 모두 츄가 승소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가 승소를 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소송은 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다.
츄는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며 지난 25일에 미니 2집을 발표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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