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기습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전원 석방

김정진 2024. 6.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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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습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모두 석방됐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23명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차례로 풀려났다.

이들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폐지 등을 외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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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습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모두 석방됐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23명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차례로 풀려났다.

이들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폐지 등을 외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집회를 했다.

이들 조합원은 여러 차례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로 각각 4∼5명씩 연행돼 이틀간 조사받았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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