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동구 전 부구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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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3명이 사망한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 부구청장 A 씨,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 등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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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3명이 사망한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 부구청장 A 씨,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 등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23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이 잠겨 3명이 숨졌다. 검찰은 구청장 휴가로 직무대행을 맡았던 A 씨가 실시간 상황 파악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 배치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었다. B 씨는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거나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고, 비상단계를 상향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동구청장이 복귀하면서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B 씨 역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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