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 구분적용' 결론 불발…내달 2일 추가 논의

2024. 6.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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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공방 끝에 법정심의 기한 마지막 날까지 '수준' 논의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구분적용 논의를 내달 2일 7차 전원회의로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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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일반음식점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영업이익(손실) 등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공방 끝에 법정심의 기한 마지막 날까지 ‘수준’ 논의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구분적용 논의를 내달 2일 7차 전원회의로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노사 모두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운영위에선 ‘표결’로 결론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앞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책정 역시 표결 없이 결론을 낸 만큼 노동계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엔 업종별 구분적용이 실제 적용되기도 했지만, 1989년부터는 단 한 번도 적용된 바 없다. 노동계는 이를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구분 적용’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종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 전 사용자 측은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구분적용 업종으로 제시했던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서 숙박업은 제외했다. 다만 이날 회의 초반 사용자 측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업종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수준 논의’에 첫 발도 떼지 못하게 됐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지금까지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9번 뿐이다. 단,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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