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흉기 피습' 부산 경찰 압수수색...사건 현장 훼손 의혹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현장 수습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이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경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물청소를 하며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전현희 /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 (지난 1월) :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면서 (사건의) 축소·왜곡에 앞장서지 않았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범인이 검거된 이후 취재진과 지지자가 몰려 더 이상 사건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철문 / 부산경찰청장 (지난 1월) :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 이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표가 피습된 지난 1월 2일 경찰의 초동 대응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전재영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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