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실 보전…금감원, KB·하나증권 일부 사업부 영업정지

이현승 기자 2024. 6. 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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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관·기업에 금융상품을 팔면서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사업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 심의 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영 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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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관·기업에 금융상품을 팔면서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사업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빌딩. / 조선일보DB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 심의 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영 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앞서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검사에서 KB증권, 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 담당 직원이 만기가 돌아오는 일부 기관·기업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으로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심의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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