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부 공무원 무죄 확정
김영록 2024. 6. 27. 22:09
[KBS 부산]2020년 지하차도가 잠겨 세 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오늘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들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11명을 기소했고, 1심에서 대부분 금고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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