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복역 70대 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조정아 2024. 6.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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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0대가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2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4개월 뒤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 42년 만입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11월, 유신 헌법 철폐와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5백여 장을 복사해 충남대 학생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A 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고문당해 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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