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횡령·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위헌'

홍민기 2024. 6.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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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잦아지는 사회 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의 빚을 더는 떠안지 않겠다며 직접 고소에 나선 박세리 이사장.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이사장(지난 18일 기자회견) : (아버지) 채무 관계와 관련해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해결하면 또 올라오고 했던 게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개인 자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친형과 갈등을 겪은 방송인 박수홍 씨.

[박수홍 / 방송인(지난해 3월 증인 출석) :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 주고 선의 베풀다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사이,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아예 재판에 넘겨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횡령 등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 재산 문제에 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지만, 가족 형태가 세분화하고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법 제정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인 다른 가족이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것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전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반면,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도 적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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