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 보전…KB·하나증권,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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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랩),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 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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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KB증권 대표도 징계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랩),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 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일부 업무 분야에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랩과 신탁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위탁자의 뜻이 반영된다.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게 운용할 수 있어 기업 법인 등이 선호한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기업 등이 단기 자금을 맡아달라며 만기를 짧게 설정한 랩·신탁 계좌에도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 등을 편입해 운용했다. 3개월 만기 계좌에 10년 이상 만기 회사채를 넣는 식이다.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만기가 돼 기업이 돈을 찾아갈 때는 신규 고객의 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돌려 막기로 손실을 전가했다. 또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손실을 보전해주기도 했다. KB증권, 하나증권 외 나머지 증권사에 대한 제재 심의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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