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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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정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를 탈퇴한 츄(본명 김지우)가 해당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핰 원심을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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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정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를 탈퇴한 츄(본명 김지우)가 해당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핰 원심을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2017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츄는 수익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고, 2021년 12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츄 측은 재판에서 "블록베리 전속계약의 수익분배 조항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소속사 지출 금액의 3배를 위약벌(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약정한 금전적 제재)로, 연예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츄의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산 대상에는 츄의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초기 육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분배 조항의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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