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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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 수익률 보장을 위해 다른 고객에게 손익을 전가하며 불법 자전거래를 저지른 증권사 두 곳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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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 수익률 보장을 위해 다른 고객에게 손익을 전가하며 불법 자전거래를 저지른 증권사 두 곳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다.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운용역이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신규 고객 자금으로 손해를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는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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