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임박?...관건은 업종별 차등 적용

2024. 6.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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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결국 실패했다.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노동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의 각각의 업종 상황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차등적용 관련 공방이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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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는 ‘절대 반대’ 외치며 팽팽한 대립
결국 법정 시한 넘겨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결국 실패했다.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노동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27일이었지만 아직 인상률 최초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의 각각의 업종 상황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이같은 주장을 건넸다.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차등적용 관련 공방이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이 나오면 이후 매주 2~3회 전원회의를 열어 양측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면서 결정한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초로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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