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

정민지 기자 2024. 6.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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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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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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