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선박 4척 ‘독자제재’… 대북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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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동맹 수준으로 평가받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교부는 27일 "북·러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내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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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동맹 수준으로 평가받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왔으며,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분류되어 북한으로 반입되는 양이 제한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사들도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으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도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북·러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했다”며 제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재는 남북 간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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