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고 與 "헌법 위배" 野 "잘못된 현실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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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 지켜야 할 선도 있다"면서 "(법으로) 교섭 대상자를 설정해주는 것이 빠를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노동자에게 더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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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맞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 지켜야 할 선도 있다"면서 "(법으로) 교섭 대상자를 설정해주는 것이 빠를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노동자에게 더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민법 750조를 들며 "14년간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얘기할 때 민법을 끌어오지 말라. 노동법의 특수성이 있다"면서 "국회든 정부든 잘못된 현실을 법이든 제도로 백업하는 것이 우리 업무"라며 맞받았다.
이 의원은 야 6당 의원 86명과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이 경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
노란봉투법을 일컬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헌법기관 입장에서 동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입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안 심사나 청문절차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밖에서 논평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셨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입법활동을 폄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임 의원은 "여당이 제대로 와서 공청회를 하고, 제대로 법률 심사할 의사가 있는데,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 간다"며 "이건 법안심사를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스스로 행정부에 예속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의원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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