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무효소송 최종 승소

박정선 기자 2024. 6. 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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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츄의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과 갈등을 겪었고, 2021년 12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갑질 등의 명목으로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이에 츄는 갑질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또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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