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젯항공 결항 보상금 지급 '기간 제한'.."빠른 보상 위한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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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무안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던 비엣젯항공 여객기가 31시간 지연된 끝에 사실상 결항됐습니다.
항공사 측이 승객들에게 1인당 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보상 동의서 제출 기한을 강제해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현재는 동의서를 쓰지 않은 피해 승객도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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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1일 무안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던 비엣젯항공 여객기가 31시간 지연된 끝에 사실상 결항됐습니다.
항공사 측이 승객들에게 1인당 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보상 동의서 제출 기한을 강제해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엣젯항공의 결항으로 여행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한 여행사로부터 보상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여행사는 제출 기한을 제한해 통보했고, 동의서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며 여행사를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원 / 비엣젯항공 결항 피해자
- "6월달 안에 이 보상에 대한 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빨리 끝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 승객들은, 여행사가 이를 막으려고 기간 제한을 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김은희 / 비엣젯항공 결항 피해자
- "(동의를 안 하면) 이 금액 자체도 아예 안 준다고 하니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잊으려고 동의서를 그냥 적으신 분들도 주변에 계셨거든요."
전문가들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간 제한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기한 제한을 둔다든가 또 동의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보상 인원과 금액을 빠르고 원만하게 확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동의서를 쓰지 않은 피해 승객도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 승객들 중 일부는 보상금 지급과 관계없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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