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장관 지시, 부당한 개입인지가 핵심
‘해병대원 사망 사건’ 논란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조사에서 시작됐다.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상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한 자료를 경찰에서 되찾아왔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상부로부터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및 자료 회수가 부당한 수사 개입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재조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상부의 보류 지시 등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장관이 이첩 결재를 했다면 보류, 회수할 권한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할 때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사망할 당시 현장 지휘관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최근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모두 65명을 조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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