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장관 지시, 부당한 개입인지가 핵심

이슬비 기자 2024. 6. 27. 2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쟁점은
지냔해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 고평교에서 폭우, 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해병대가 헬기, 보트, 드론 등 장비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장련성 기자

‘해병대원 사망 사건’ 논란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조사에서 시작됐다.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상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한 자료를 경찰에서 되찾아왔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상부로부터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및 자료 회수가 부당한 수사 개입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재조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상부의 보류 지시 등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장관이 이첩 결재를 했다면 보류, 회수할 권한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할 때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사망할 당시 현장 지휘관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최근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모두 65명을 조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