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학 비리 의혹'..조선대, 9년간 특정업체로부터 50억 원대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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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최근 9년간 한 업체를 통해 각종 비품 50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A업체는 B업체와 C업체 등을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억 2천만 원 이상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공고해야 하나, 조선대는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9년간 50억 원이 넘는 학교비품 납품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사학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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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선대학교가 최근 9년간 한 업체를 통해 각종 비품 50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을 통해서였는데, 대학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납품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웠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좁은 강의실에 일체형 책걸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조선대 강의실 등에 비치된 책걸상은 지역 A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입니다.
취재 결과, 이 업체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책상, 의자, 책꽂이 등 학교 비품 51억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A업체는 B업체와 C업체 등을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업체가 미리 짜고 납품 물건 일부를 B와 C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서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스템 자체가.."
A업체는 납품 과정에서도 특혜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제 입찰 공고 때 나온 수량보다 많은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고, 9년간 추가 납품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조선대 모 직원(음성변조)
- "원래 조선대학교 의자 100개에 (개당) 5만 원으로 넣겠다고 단가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500개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2억 2천만 원 이상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공고해야 하나, 조선대는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대학교 등이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선대 모 임원(음성변조)
- "국가법 위반은요? 아마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 것으로.."
특혜 의혹에 대해 A업체도 "그런 경우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9년간 50억 원이 넘는 학교비품 납품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사학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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