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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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수익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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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수익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이유로 팀에서 퇴출했다 주장했으나, 츄는 갑질이 없었으며 전속 계약에서 수익 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 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라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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