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기준 통일법..혼란 점차 줄어들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28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하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합니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나이 #통일 #1년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곡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통령에 제청
- 신안군, 출산 축하 현수막 걸고 응원 전한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김진표 회고록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적 패착"
- "가출했다" 40대 남성 유인해 폭행·금품갈취 10대 2명 구속
- 아리셀 공장 사망자 23명 신원 확인 완료..사고 사흘만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통령에 제청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 상정, 교육단체 '법적 대응'
- 계곡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