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無 지급, 불합리"..츄, 전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종합]

장우영 2024. 6. 27.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츄(CHUU)가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민경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하이엔드 의류 브랜드 매장 오픈 기념 포토 행사가 열렸다.이 행사에는 가수 세븐틴 조슈아, 제로베이스원 한유진, 츄가 참석했다.가수 츄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6.12 /rumi@osen.co.kr

[OSEN=장우영 기자] 가수 츄(CHUU)가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크레이이티브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으나, 츄는 갑질은 없었으면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편 츄는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Strawberry Rush’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