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또 넘긴다‥편의점·음식점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

박소희 2024. 6. 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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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인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도 논란이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을 놓고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6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법정 시한의 마지막 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도록 허용하는 예외를 두자는 건데, 음식업과 택시, 편의점을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임금만 더 깎을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미선/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임차료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임금을 더 깎으면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최저임금 공방은 장외로도 번졌습니다.

편의점과 PC방 등 중소기업 10개 업종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동결과 차등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오선/부산청정표면처리 이사장] "올해 1분기 소상공인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가 줄었습니다.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경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동·시민사회의 6개 단체들은 최저임금마저 차별하려는 건 가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윤숙/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 "가장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발상은 노동자 착취 그 자체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공개되는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경영계가 동결 수준, 노동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 2천 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을 20일 넘겨가며 역대 최장 심의를 거친 끝에 9,860원에 합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이주혁, 우성훈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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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형빈, 이주혁, 우성훈 / 영상편집 : 박천규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206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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