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사직 인정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임광빈 2024. 6. 27. 20:43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 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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