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KB증권·하나증권, 3개월 일부 영업정지…CEO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비롯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 등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줬다. 2022년 하반기에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큰손’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하기도 했다. 또 자기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 만의 신차입니다"…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에 '환호'
- "10년 전 삼성전자 보는 듯"…개미들, 미친듯이 사들였다
- "한국산이 가장 맛있어요"…'간식천국' 동남아서 '인기 폭발'
-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대박"…베트남서 불티난 'K간식'
- "무조건 해봐요"…텀블러에 아이스크림 담았더니 '신세계' [이슈+]
- '승리 열애설' 유혜원·'전 여친 협박' 허웅, 연애하나
- "후배 성추행? 연인 사이였다"…피겨선수 이해인 입 열었다
- 박명수 아내, '스타벅스 재테크'로 80억 벌더니 또… [집코노미-핫!부동산]
- '싸이흠뻑쇼' 암표 시끄럽더니…이번엔 모텔 때문에 난리
- "이게 진짜 전기차 끝판왕"…1억은 기본이라는 車 뭐길래